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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차량 충돌로 인한 가게 영업손실 자문

    2024-12-05 21:52:02

    2024년 11월 30일
    음주 운전으로 저희 가게 파손 월세계약 (건물주는 따로있음) 
    기둥을 박아서 지붕이 기움,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업체방문 했으나 지붕 기울어짐이 심해 3주에서 한달 공사예상(12월5일 현재까지 공사진행없음)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음주운전 상대 보험사측은 건물주랑 얘기만하고 저희 가게 영업손실 고객 이탈 정신적피해 등 한달간 영업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서 보상을 해준다는 말도없고해서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공사비, 일부 영업손실 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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