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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근무불가라 귀가조치 당했습니다

    2024-03-17 11:35:25

    저는 단기 호텔알바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아 토요일 근무를 실수 없이 마쳤습니다. 관계자에게서 내일도 이렇게 근무하시면 된다는 말을 듣고 퇴근을 한뒤 일요일에 출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근 8분전 근무지가 논현에서 반포로 변경되었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래 알바생들이 다 보고 듣고있는 공간에서 핀잔을 들어먹은 후 귀가조치를 당했습니다 7시 15분경에 오늘 논현점 근무 확정 문자가 왔고 전화가 왔을때에는 이미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후 핀잔을 준뒤 귀가조치 시키는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인가요? 고등학생인 제가 보기에도 일일알바라 오버해서 근무인원을 잡는것이 저희가 책임지고 근무지를 옮긴다던가 하는 일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나빠서라도 교통비라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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