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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절차자의 하자

    2024-03-19 16:36:3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민법110, 민법141(취소의효과) 관련 근거에 의거 기망과,사기에 의해 사직이 취소 되었습니다.
    기망하여 사직처리후 통지 및 소명권없이 징의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무효이기에 사직무효가 이루어지면 소명권없이 진행한 징계잘차는 당연히 절차상 하자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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