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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중 추가합의금 요구에대한 문의요

    2016-12-25 21:47:19

    제가 얼마전 카페 카운터 업무를 보다 욕설과 폭행을 당하여
    단순 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서로 합의 의사가 있어 형사 조정에서 만나 사과와 합의를 위해 얘기를 했고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기로 했으나 제가 형사 조정 당일날 합의금 안주면 합의 안하겠다 했더니 결국 그자리에서 합의서 작성 안하고 조사관님께서 합의금 입금을 하면 그때 다시와서 합의서 작성을 하는걸로 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물론 그자리에서 저는 그자리에서 작성과 서명 같은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이틀뒤 합의금액을 입금 받았고 저는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피해가 너무 큰거 같아 합의금액을 더 요구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돈없다 못준다 하더니 서로 말이 되서 입금을 추가적으로 받았구요 그런데 몇시간뒤 합의금 돌려달라는겁니다 합의 안하겠다구요 돈을 다줘서 거지라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 끝에 추가적으로 받은 합의금은 돌려 주었고 처음에 서로 말했던 합의금액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가 너는 합의금액말고 추가적으로 더 요구 했으니 협박죄로 고소 하겠다 가만 안두겠다 그러는데
    합의금액을 추가로 요구한 저에게 죄가 있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요구한 합의금은 다시 돌려주고 서로 말했던 합의금만 받은 상태 입니다
    내일 검찰에 가서 합의서 작성 진행 하려구해요
    그런데 지금 상대가 너는 사기꾼이다 합의금 추가적으로 요구했으니 협박죄다 고소 하겠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는데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추가적으로 상대에게서 왔던 문자 입니다
    ((((세상 똑바로 살아 양아치야, 평생 남의돈 뜯으면서 사세요 거지야, 얼굴도 좆같구 키도 좆같구 넌 남의 등치는게 답인거 같다, 너 정장입지마 비호감이니깐, 재수없으니깐, 너가 합의금외 불렀던 금액은 협박이니깐 검찰에서 고소하라했다, 너네 부모도 얼마나 거지면 그돈에 환장하냐, 난변호사 샀어 넌 협박죄야, 넌 사람잘못 건드렸어, 등등등..)))
    이렇게 문자가 계속 오구요
    저는 협박한적 없습니다 피해가 큰거 같아 그금액으로 합의 힘들꺼같다 추가적으로 이금액을 원한다 싫으시면 합의는 없던걸로 진행 하겠습니다 라고 했구요
    상대도 알았다고 그럼 거기서 딱 끝내자고 해서 입금을 더 받았는데 다시달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받은건 이미 돌려준 상태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하자면
    1.합의를 위해 조정이 있었고 조정실에서는 그어떠한 합의서작성 같은걸 하지 않은 상태 이구요
    2.입금 먼저 받고 합의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원한다 상대방에서 알았다 해놓고 다시 돌려 달라고 해서 돌려줬습니다.
    3. 지금 현재 상대방에 합의금 추가적으로 요구한건 협박이다 사기죄다 이러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서로 정한 합의금만 받았으니 내일 합의서 작성 하러 갑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계속 고소 하겟다 사기죄도 협박죄다
    경찰에서 연락갈꺼다 기대해라 이러는데 보복 아닌가요?ㅠ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합니다ㅠㅠ 분명히 조정실에서 잘못햇다 죽을죄를 지었다 그랬으면서 어떻게 잘못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나올수 있나요ㅠㅠ 대처를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추가적으로 이사람이 제 카톡 친추 한다음에
    저한테 사기로 신고한다고 하면서 욕설을 합니다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고소권자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권자로서 단순히 추가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신고한다며 몇십통식 문자나 전화를 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지참하여 수사중인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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