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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파기위약금이요.

    2017-04-05 22:28:27

    땅을 매매했는데요.
    3월 중순쯤 계약금을 받고 3월 31일자로 잔금과 등기를 치기로 했어요.
    그땅에는 현재 땅을 빌려줘서 기계류등 건설부자재등이 있어요.
    계약할 당시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땅을 빌려쓰는 사람이 이사가면서 빼는 조건으로 기간은 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서 상에도 따로 명시해놓지 안은 상태였구요.
    근데 매수인이 31일날 일방적으로 4월7일로 계약을 미루더니 오늘은 땅에 있는 물건을 다치우라고 그래야 잔금치르겠다고 해서 7일날도 할수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럴경우 매수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을 미루니 계약을 파기해도 위약금을 안물어줘도 되는건가요?
    아님 또 미뤄저도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계약서상에는 3월31일에 잔금치는 걸로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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