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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험 주차접촉사고

    2024-12-09 22:40:42

    - 사고일시 : 12월 9일
    - 사고의 경위 : 골목을 지나가려다가 양쪽으로 주차된 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왼쪽 차량 라이트에 기스가 남
    - 피해의 정도 : 피해차량 오른쪽 후방 라이트에 기스
    - 보험유무 : 차보험은 들어져 있지만 본인은 무보험
    골목 진입 과정에서 왼쪽 차의 후방라이트와 본인 차의 사이드미러가 접촉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즉시 차주인에게 전화하여 만났고 무보험인지라 죄송하다고 하고 돈 보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당사자와 본인 둘다 차에 대해 잘 몰라 얼마나 보내야할지 모르던 중 피해자가 150만원 줄꺼 아니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로 신고가 접수가 되었고 경찰측에서도 조사 잘 받으면 된다고 하였는데 , 이런경우 벌금이 어떻게 나올까요ㅜㅜㅜ? 합의는 할 생각입니다,, 150은 아니여도 적정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은 종료되나요? 합의 후 벌금을 따로 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0

     경찰에 사건화안되는 것이 좋은 상황이니 적절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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