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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대 사람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2024-12-10 12:59:57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12-09 오후 12:30분경 어머니가 아파트 입구 인도에 서계셨는데 쓰레기 차가 인도에서 후진을 하다가 어머니를 쳤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당시에 놀라기도 하셨고 당장은 괜찮은줄 알고 운전자와 약간의 대화 후 자리를 피하셨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어머니가 몸이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데 운전자 전화번호도 모르고 차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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