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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교통사고

    2024-12-13 16:17:29

    사고일시- 2024.11.30 오후 5시경 
    사고의 경위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죄회전 하면서 치고  오른쪽 발을 앞바퀴로  밟고 간 상황 입니다.
    신발이 다 찢어 지고 바닥에 끌고간 자국이 대략50~60cm  정도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 :발목 인대 부분 파열,발등 미세 골절, 뼈조각 제거 수술 ,인대 제건 수 술 시행 (2024.12.09) :
     10대 중과실 유무 : 현재 경찰서에 가접수 한 상태이고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추후  에 접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보험유무 : 종합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유무 :아직입니다 
    저는 피해자 입니다 
    인대접합술? 하고 회복 중이고 2주뒤부터 재활 한다고 하고 진단서는 수술기점 5주 나온 상태 이고 6주뒤부터 가볍게 걷기 가능 하고 빠른 걸음이나 가벼운 뛰기는 3개월 부터 가능 할것이라고 예상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경찰서 사고 접수 하지 않고 해결 원하시는데 이런경우 가해자 쪽은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 하고 또 합의를 원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택배업을 하고 있어서 현업에 복귀 하기 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 걸릴것 같아요 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5

     손해배상 청구가능하고,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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