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진입로 택시와 사고
2024-12-14 22:27:41고등학생 딸 등하교길에 불법 정차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12/12 목요일 8시경 고등학생 딸아이 등교를 도와주던 중 앞에는 택시 두대가 있었으며 저는 우회전으로 학교 골목을 들어가려 2차선 도로의 2차선에 있었습니다 초록불이 되어도 한참 앞차들이 정차하길래 딸아이 등교가 늦어져 곤란해하던 차 앞 택시 한대가 좌회전으로 빠져 앞 상황을 보니 택시가 학생을 내려주고 있더군요 이미 시간이 3분가량 지났고 택시는 이제야 학생을 내려주고 있길래 저는 1차선으로 정차된 그 택시를 추월해 우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미 많이 기다리고 하여 다소 빠르게 우회전을 시도하긴하였으나 그 택시는 저희가 우회전을 하는 와중에 악셀을 밟아 저희 차의 뒷부분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에는 저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였고 자차보험을 들어두지 않았으며 출근 시간이라 빠르게 해결하고자 바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허나 그후 생각해보니 저희의 과실이 100%가 아닌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짚고 싶은 점은 해당 택시가 정차한 곳이 어린이 보호 구역인 황색 실선 구역이었던 점, 승객이 내리고도 출발을 하지 않기에 깜빡이를 키고 클락션을 울리며 우회전을 시도하였으나 진입한 우리 차를 무시하고 앞으로 와 사고를 낸 점입니다 사고 차량의 손상된 부분은 운전석 앞 범퍼, 저희는 아이가 앉은 조수석 쪽 뒷 트렁크 쪽이었습니다 해당 손상된 부분만 보아도 저희 차량은 조수서 앞쪽이 아닌 조수석 뒷 쪽과 사고가 난 것이기에 충분한 거리가 있이 우회전을 시도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의 과실 비중을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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