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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VS오토바이 사고 후방에서 추월 과실

    2024-12-18 21:06:19

    - 사고일시 : 24년 12월 14일(토) 저녁 7시경

    - 사고의 경위 :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위해 우측 깜빡이 킨 상태에서 횡단보도 대기후 
    서행하여 출발하며 2차선으로 이동중에 후방 1차선에서 오토바이가 빠른속도로 
    다가와 우측 보조석에 오토바이 옆후방 부분이 살짝 충돌하였습니다. (오토바이는 충돌하여 넘어지진 않았음 )

    오토바이는 깜빡이 켜지 않은상태였고 2차선에는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 해당 차량과 저희 차량 사이로 추월하려 한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의 정도 : 당시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괜찮다고 하였지만 다음날 대인요청하여 허락하였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없음
    - 10대 중과실 유무 : 없음
    - 보험유무 : 있음 / 보험사에서는 차vs오토바이 사고라 우리측 과실이 더 클것이라고 하며 200이하에서 합의해 주자고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보험사에서 과실 진행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9

     오토바이 과실도 상당하여 많이 다친 것이 아니면 200이하로 손해배상해주는 선으로 마무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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