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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차된 농기계와 오토바이 접촉사고

    2024-12-19 13:44:38

    저는 전남 곡성에 거주하고있는 40대 입니다.
    제 아내가 밤9시 30분 퇴근후 오토바이로 귀가중
    불법주차되어있는 농기계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상황입니다.
    현장상황은 시골에 있는 편도1차로 도로이고 주변에 민가도 없어 가로등도 전혀 없습니다.과속방지턱을 지나 오르막길 운전중 불법주차된 농기계를 바로 눈앞에서 발견후 급하게 핸들을 틀었으나 차량을 받아서 오토바이파손 및 신체 피해도 발생 하였습니다.상대차량은 왼쪽 뒷바퀴 물받이파손 발생 했습니다.해당 농기계는 번호판도없고 반사판등 아무런 안전장치 설치도 없었으며 검정색 무광의 운반차 입니다.
    사고직후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차량 운전자를 찾지못하고
    경찰들이 해당차량에 반사스티커및 꼬깔 설치후 철수하였습니다.
    119구조대 도 와서 얼굴에 난 상처를 치료하고 철수 했습니다.
    다음날 주인분을 찾아서 이야기해봤는데
    시동은 걸리지만 기어아 안들어가서 그길에 대놓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불빛도 전혀 없고 오토바이 라이트에도 안보이고
    버스가 다니는 편도1차로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불법 방치한차량 주인은 불법주차 과태료만 내면 되는거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할것 같은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0

     불법방치한 부분이라 상대방 과실이 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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