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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2016-12-26 08:20:30

    저희아들이20살인데 여친이 임신을 해서 책임을 지려고 두달정도를 같이 살았는데 여친이 아들한테 유리컵을 던지고 밥상을 업고 저희아들은 그렇게 폭력적인줄 모르고 만났다가 지금은헤어졌습니다 이것도 사실혼이 될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데 단지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혼인할 의사로 양가에 알리고 동거하였으며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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