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행자 피해자
2024-12-25 13:10:48음주운전차량과 접촉사고 났습니다.
저는 씨씨티비확인결과 실선과 보도블럭선 두개를 밟고 서있었고 음주차량이 저를 치고 제 앞에 서있던 친구도 같이 넘어져서 구급차로 실려갔습니다.
다른 동행자가 음주 하셨나고 10번이상 물어보았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는 핸드폰하다가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 음주는 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경찰출동 후 측정결과 0.076 면허정지 수준이 나왔고 보험은 접수되어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보고싶었지만 민사+형사합의까지 생각해서 대화를 나눴지만 치료비도 안나오는 합의금을 불렀습니다.
합의가 되지않자 실선을 밟고 서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저도 과실이 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비접촉사고여서 치료비도 안나갈수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형사합의까지 가야 되는지
그 전에 합의를 봐야 되는지
비접촉사고는 치료비도 안나오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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