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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관련 도움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2024-12-26 14:28:11

    - 사고일시 : 2024년 8월 6일
    - 사고의 경위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 운행 중 충돌
    - 피해의 정도 : 가해자 차량 앞 범퍼 및 본네트, 휀다 파손
                        피해자 차량 운전석 도어 및 휀다 파손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늑골 손상 1명, 발목 염좌 1명, 요추 골반 염좌 2명)
    - 10대 중과실 유무 : 잘 모르겠습니다...
    - 보험유무 : 피해자(본인) 보험 유, 가해자(상대방) 무보험 (책임보험만 가능)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 전
    - 간단 설명 : 최종 결과 6:4가 나왔는데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님께서 구약식으로 벌금 500만원을 올렸는데 아직 판사님 판결 전입니다. 가해자가 합의 제안을 하였으나 본인이 무보험이라 차량 수리비도 못 내고 있다고 사정이 어렵다며 합의금 없이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관련 지식이 부족해 도움 좀 받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6

    합의 등 피해회복을 노력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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