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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접촉뺑소니혐의

    2024-12-30 20:30:44

    얼마전 직진차량을 못보고 우회전을 하다 직진차량이 중앙선을넘어 반대쪽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
    차량사고장면은 운전석 옆창문으로본것같고 저때문에 사고가난건지 의아해하며 바로 좌회전을하고 집을로가는길에 남편과 통화를하며 사고가났다 나때문인것같다 바로 좌회전을 하려고 우회전을 크게 돌았다고 나때문이면어떡하냐는 대화가 오갔고 사고가 났는데 정확히 모르겠으니 도착해서 블랙박스확인해보고 내가원인인지를 확인해보고 신고를 해야할것같아서 도착하자마자 확인후 남편이 저때문이다라고하여 바로 신고를 하게되었는데 경찰에서 사고인지를 했다는이유로 뺑소니혐의라고합니다.. 당일 경찰서를 직접가서 블랙박스도드렸고 음성녹음이 되어있어 인지후 도주가 성립된다고하는데 고의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29일 경찰 첫조서를 작성하였고 뺑소니 벌금이 나올거라고 하더라구요..너무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31

     고의성이 없거나 도주가 되다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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