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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문의 입니다.

    2016-12-26 20:07:35

    2013년 6월 결혼
    2014년 2월 자녀 출산
    2015년 11월 저의 외도로 인한 가정이 시끄러워졌으나 용서 받고 다시 살기로함
    2016년 2월 거짓말을 하고 운동을 다녀옴. 하지만 또 시작이냐며 의심을 하여 운동복을 보여주면 운동하고 왔다고 함.
    내일 아침 보이는 운동복은 다 버린다고 협박하여 운동복을 다 챙겨서 회사로 옮김
    그 주 주말 아이를 데리고 운동을 갔다가 아이가 너무 추울꺼 같아서 그냥 돌아오고 운동복은 차에 보관
    다음날 운동복이 없었음.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PC방에서 12시까지 시간을 떼우다 귀가.
    방에 운동복을 펼쳐놓고 잘못한게 없냐고 물어 잘못한게 없다고 하고 저는 샤워하러감. 샤워하고 맨몸으로 나오니 운동복 등 모든 장비를 가위로 짤라놓은 상황이고 샤워전 충전기에 꽂아놓은 핸드폰을 들고 있던 가위로 찍어버림. 저도 화가나서 옆방에 있던 아내 핸드폰을 가져와 가위로 찍어버렸음. 그 후 돌아봤는데 칼을 들고 서 있었고, 저는 온몸을 떨며 허겁지겁 칼을 뺏고 뭐하는 짓이냐 소리침. "내가 뭘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하며 들아가서 잠을 잠.
    너무 불안하여 장모에게 연락하여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말했고 얘기 좀 하자고 하여 대화를 함. 시작이 너의 외도고, 진짜 죽이려는 마음이면 니가 잘때 찌르지 깨어있을떄 칼을 들겠냐고 설득함.
    대화를 마치고 알겠다고 귀가하는 척 3월 2일 짐을 싸서 가출함.(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이혼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이혼협의가 성립하지 않는경우에는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재판상 이혼청구원인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불치의 정신병, 불치의 조울증, 과도한 신앙생활, 성불능, 도박 등이 됩니다. 또한 성격차이의 경우 그 자체는 이혼사유가 아니지만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면 파탄의 객관적 사실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옷을 자르고 , 핸드폰을 파손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로 보기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에 더하여 혼인이 파탄된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면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내방하여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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