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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기록조회

    2016-12-26 02:24:07

    약 1년전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걸려 5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확인할 수있는 범죄경력조회를 해보니 범죄경력이 조회 되는데 혹시 취업을 할경우 신원조회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시에도 뜨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한테만 뜨는건지...

    여러 군데 검색해보니 2년후에는 확인이 안된다고도 하고 벌금형부터는 전과라고도 하고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어디에보이고 누구까지 확인이가능한지 그리고 벌금형이 전과 인지 (소위말하는 빨간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보이는지)

    이걸 없앨 방법은 없겠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벌금형은 전과이고,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전과기록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등에 관계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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