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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죄물손괴

    2025-01-14 23:37:09

    안녕하세요 배달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반대로 일단 오토바이에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첫번째로 친구가 제 허락도 없이 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서 출발하려고 하면서 나는 쓸리면(넘어지면) 책임못진다고 말을 해서 내리라고 했는데 갑자기 타고가다가 유턴을 해서 제 건너편쪽을 지나가다가 왼쪽으로 아주 쌔게 쓸렸습니다(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견적을 뽑고 합의를 하자고하니깐 자기가 친한 오토바이 수리센터에서 가져가서 오토바이 상태가 어쩐지 본다고해서 거절하고 견적을 뗀다고하니깐 고소를 하라고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고 저한테는 오토바이 보험가입이 안 되있다고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면허가 없는 친구에게 무상으로 오토바이를 제가 안 탈 동안 빌려줬는데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넘어트려서 다 깨지고 제가 빌려주지 않은 또 다른친구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를 넘어트렸는데 둘 다 합의를 못보겠다고 고소를 하라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는 지 여쭙고 싶어서 상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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