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01-15 08:53:39- 사고일시 : 2025년 1월13일
- 사고의 경위 : 제 차를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제 왼쪽 자리에 주차를 하다가 제 차 운전석쪽과 부딪히면서 다수의 스크레치가 생겄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가해자에게 부딪혔다고 말하며 가해자는 부딪힌 곳을 확인하는 모든 장면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추후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는 제 왼쪽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재주차를 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도주한것으로 보이며, 제 차 앞에는 연락처가 적혀있었으나 추후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도주하는것을 목격하여 백화점 고객지원팀에 신고하여 저에게 연락하였으며, 백회점 직원분이 CCTV로 추적하여 가해자를 데려와 저와 대면하여 가해자에게 직접 사고 경위에 대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닌 타인으로 인해 저와 대면하여 사고처리를 할 예정인겅우 물피도주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피해의 정도 : 자동차 앞범퍼 다수의 스크레치
- 상해진단서 유무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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