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교통사고 가해자가 잠적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은 수배중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2025-01-20 11:03:16

    -사고일시: 2024.08.11

    -사고의 경위: 본인 차량이 우회전 하고 난 뒤 트럭이 무리하게 본인 차로로 끼어들기 하다가 충돌하여 본인 차량 옆면(사이드미러에서 뒷문까지) 심하게 파손시킴
    -피해의 정도: 매우 심함, 조수석 측면 전체 수리함, 견적 580만원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병원통원내역만 있음
    -10대 중과실 유무: 상대운전자인 가해자가 10대 중과실에 해당, 신고함
    -보험유무: 본인 있음, 상대방은 있는 것 같으나 보험처리 거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본인이 피해자임, 합의의사 없음

    가해자가 경찰 연락도 안받아서 수배 내림
    차량 파손 정도가 심하여 우선 자차보험으로 수리 진행, 견적 580만원 정도 나옴
    자기부담금 50만원(최대금액) 발생
    통원치료&차량수리 중 영업손실 발생(자영업자, 통증&차량수리으로 인해 휴업함)
    자차처리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 있음(정확한 금액은 모름)


    +뒤늦게 알게 된 정보
    알고보니 사고 당시 가해자가 본인 보험사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거부(모른다고 했다 함)
    이후 보험사 직원의 거듭된 요청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거짓으로 입력
    차량 소유자는 운전자의 자녀인 것으로 추정, 운전자(가해자)와 차량 소유자(자녀) 모두 연락 받지 않음

    사고 당시 6:4 주장하며 큰소리치고, 제 차에서 떨어져나간 부품을 던지는 등 위협하고, 보험사에 개인합의 했다고 거짓말 하고, 결국 잠적해버린 가해자가 너무 괘씸합니다. 경찰에서는 수배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내용증명 같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방법 있을까요?

    가해자의 신상 정보는 전혀 모르고, 차량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향후 소송하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