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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2025-01-22 13:11:36

    - 사고일시 : 2025.01.05
    - 사고의 경위 : 고속도로 2차선으로 주행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벽을 박고 튕겨져 나오면서 뒤에 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 피해의 정도 : 차는 전손 폐차하였고, 동승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유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진행예정

    사고차량 운전자는 현재 응급수술을 받은 후, 척추 5번뼈가 뿌러져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서, 충돌했던 피해차량과 고속도로 보수 등의 대인대물 비용으로 1,050만원을 보험회사에 선지급한 상태입니다. 헌데, 동승자였던 분이 사망함으로써 동승자 가족분들께서 합의금을 억대로 주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간곡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3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 유무에 관한 다툼을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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