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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동의없이 근무시간 변경 강요

    2024-04-22 15:07:29

    현재 근무시간이 09:00 ~ 18:00 에서
    다음달에는 10:00 ~ 19:00로 1시간씩 뒤로 밀린 근무시간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09:00 ~ 18:00로 계약하고,
    조항으로는 회사측에서 업무상 변동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측에서 근로자 동의없이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 가능한가요??
    또 어떤 조치 및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3

     동의를 받고 해야하고, 해고시 부당해고로 다툴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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