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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정산 후 징수액 발생

    2024-04-25 14:42:02

    - 근무기간 : 2013.08.03 ~ 2024.03.31 
    - 사건요약 : 퇴직금 확정 전 근로자에게 환수액 요청 
     (연차 재정산환수, 전년도 건강보험 정산액 및 휴직보험료 징수 발생)

    - 손해의 정도 : 70만원 환수액 입금 시 퇴직금 입금 통보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및 퇴사서 작성 완료 
    - 진행사항 : 통보 받은 후 환수액 세부 내역 발생 원인 요청 

    회사 잘못으로 인한 발생인거 같은데 제가 입금을 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6

     회사 잘못이라도 부당이득이 되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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