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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보험만 가입된 회사차량 교통사고

    2025-01-31 17:43:18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생식품이라는 회사에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배송 기사입니다.

    24년 11월 중순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1월 13일 오전 부산 천마터널 송도 방향으로 가는 중 터널 후미 쪽에서 상대편 차량의 갑작스러운 급정거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자동차 트렁크 번호판 주변을 박아 움푹 들어갔습니다.

    상대 차량은 벤츠 E450이고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낸 결과 2,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 차는 1톤 트럭 탑차이고 프론트 범퍼 헤드라이트가 망가져서 수리비가 8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회사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책임 한도가 대인 대물 합쳐서 2,000만 원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차는 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여 영업에 지장이 생기기에 제 돈으로 1,000만 원 상당하는 탑차를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교통사고 전치2주를 받아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회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하나요?

    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는 2009년에 취득하였고 2020년에 오토차를 사서 5년째 운전하고 있습니다.

    스틱 운전은 2달 정도 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1

     기본적으로 가해자가기 때문에 합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에게 배상한 부분 일부 책임을 추궁하는 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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