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2025-02-01 03:06:20

    진로변경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충분히 공간이 있다 생각하여 깜빡이 키고 변경을 하였는데 후방에 차량의 블랙박스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의제기하면 감면이나 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진로변경 후에 후방차가 보복운전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감면이나 면제에 도움이 될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