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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7-03-20 22:57:02

    아이가 97년12월 생 으로 아직은 만 20세가 안되었는데 주민등록증 이 있으니까 어쩌다 나도 ( 아이엄마 )모르게 불법 사체 소위말해 일수돈을 썼는데
    사체업자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입에 담을 수없는 폭언으로 힘들게하네요.
    모든부모들 눈에는 자식은 다 커도 늘 아이같아보이는법이라지만 아직 철없는 아이가 행한 일을 어찌 해야할까요? 아이가 빌려썻으니 갚는게 당연하겠지만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사고를 치니 지치고 힘들어서 어떻하면 좋을까요?

    불법사채거래시 미성년기준은 몇살입니까?
    미성년이면 부모동의하에 거래가 있어야하지않을까요? 빌려줄때는 맘대로, 변제는 부모에게하라고하니 많이 힘이들어 도움요청해봅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1

    만19세가 되면 성년이 됩니다. 따라서 만19세 미만이면 미성년이며, 미성년일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사채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현존이익은 반환해야 합니다.

    자녀분이 성년이되어도 낭비 등이 심하다면, 한정후견제도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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