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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인데요

    2016-12-26 14:13:45

    지난 토요일 새벽에 같이 일하는 직원과 매장에서 1차로 머리채잡고 싸움이 벌어졌고 제가 싸우다가 그만하자고 하고

    짐을 챙겨서 나왔는데 그 직원이 따라나와서 머리채를 또 잡아서 밖에서 2차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내부에는 CCTV가 있어서 보니 저도 머리잡히고 상대방 머리를 잡아서 쌍방폭행은 피해갈수 없는거 같은데

    저도 고소하고싶진 않지만 집에와서 보니 정수리에 500원짜리 동전크기로 머리가 빠지고 멍이 들었어요

    병원에서는 빠진자리가 탈모가 생길것 같다며 경과를 보며 치료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외관상 다친곳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진단서 끊는다고 하니 본인도 진단서 제출하겠다고 하네요.

    탈모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억울하고 그쪽에서는 쌍방폭행이고 옆에서 말린 사람들이 다

    상대방의 지인들인데 그사람들이 제가 상대방을 때렸다고 진술하겠다고 했다며 너한테 불리하니

     100만원에 합의보자고 하는데 치료비와 빠진머리부분이 앞머리쪽이라 감춰지지도 않는데 이상태로 계속 생활을

    해야한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형사고소는 안하더라도 민사소송이라도 해서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100만원에 합의봐야 하는건가요 제 머리상태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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