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
2017-04-07 18:16:43제가 2017.2월에 월세방을 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원래 계약서 상에서 1년전에 나가게될시 한달월세를 지급하고 나가야된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건물은 리모델링을 하여 처음 입주를 하는 것이였는데요.지낸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벽지에서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고 옷방에도 습기로 인해 옷이 젖고 신발장안에 넣어둔 신발에도 곰팡이가 가득 펴서 도저히 못살꺼같아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말한 상태인데 이런 건물 문제로 파기를 하는 문제에도 한달치 월세를 주고 나올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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