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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주차장 빙판으로 인한 사고발생

    2025-02-01 06:23:34

    안녕하세요.
    2025-01-29 설연휴 폭설로 인해 빙판 및 물 웅덩이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설작업은 되어있지 않았고 동일 구간 사고다발 하였는데 사측에서는 회사 복지를 위해 운영중인 주차장내 본인 운전중 발생한 차량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데 사측에
    답변에 납득이 되지를 않고, 사고 이 후 조치는
    커녕 사고 발생 구역이라는 알림판 하나만 두었습니다.
    민법에도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3

     시설물 관리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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