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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대 오토바이 사고

    2025-02-01 07:16:53

    2025년 1월 31일 7시경
    주택가 집앞 평형 주차된상태서
    사이드미러로 후방 주시후 오토바이가 멀리있는것 확인후
    차를 살짝빼는도중 오토바이가 우측 사이드미러 치고 넘어짐

    그로인해 오토바이 운전자 오토바이에 깔려

    손,발목 끼임

    병원서 발목 재수술함
    이전 24년 5월경 발목 핀 박아둔 상태임

    보험서 9대1 저 과실로 되는것 같은데

    제차 백미러 접힌거 말고 이상없고
    오토바이 넘어진것말고 겉보기론 이상없음

    오토바이 운전자 전에 수술 한것까지
    제가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감가라든지
    그리고 상대방도 차가 후방서 오면서 차가움직이면
    클락션이라던지 서든지 해야하는게 아닌지

    블박에선 제차가 이고 2초정도 후에 와서 박은걸로 보이긴함
    움직이기 전에 멀리있는건 확인했는데 말이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3

     전에 수술한 것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향후 배상액 사정에 주장해야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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