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조항 해석
2024-04-30 11:02:16대기업(화학군 연구직) 재직 중 퇴근 후 혹은 주말에 사진 찍는 스냅사업을 하고싶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영리행위를 금한다고 되어있는데, 스냅 일이 회사의 이해관계와 충돌되어보이진 않아서 가능해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본 내용
- 본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할 것이며, 회사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쟁업체에 종사하거나 회사의 승인없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행위를 하지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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