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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험 운전..

    2025-02-04 13:37:59

    제가 갱신기간을 놓쳐 무보험운전자로 사고가 났습니다.
    황색 점멸등에서 직진 주행중에 상대방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제 차량 운전석 휀다를 정면으로 추돌하였고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50:50과실 비율이 나왔고
    상대방 차량은 2010년식 마티즈
    제 차량은 21년식 셀토스고
    상대방 차량은 차량가액을 넘어선 손상이라 전손처리를 했고 210만원을 달라고 하여 지불해줬으며 차량의 가액은 200~25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카센터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쌍방 대인접수 없이 형사합의금과 대인 합의금을 200만원 요구하고 있고 조금 깍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상대방측은 몸이아파서 가게를 2개운영하는 사람인데 휴업손실이 만만치 않다고 무보험상해로 구상권 청구하는것보단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제 차량에는 저와 저희 어머니 둘다 타고 계셨고 상대방,저,저희 어머니 셋다 큰 부상은 아닌것 같고 상대방도 아직 병원을 안간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그냥 합의를 보는게 좋은지 세명다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제쪽의 합의금으로 저쪽의 돈을 물려주고 경찰벌금을 받는게 나은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대물,대인 합의금 총 400만원 요구
    상대측 차량 가액 200~250만원 추정
    210만원 대물 배상 완료
    대인/형사 합의금 200만원요청
    상대방측에서 본인차 수리비 250만원중 125만원 지불보증 완료
    차량 사고 가/피=50:50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20만원에 합의 하자니깐 절때 안된다고 합의 못한다고 하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5

     상대방 잘못도 있어 120만원 정도 합의하는 것이 적절하긴 하나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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