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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2025-02-05 13:10:12

    - 사고일시 : 25.01.17
    - 사고의 경위 :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정체구간이 되어 급정거 하였고 뒷차는 뒤늦게 인지하여 정거하지 못해 제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 피해의 정도 : 50km/h 정도의 빠른 속도였기 때문에 목 및 허리의 통증이 있었으며 당시 발목 인대가 파열된 상태였는데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 상담하고싶은 내용
    1. 한의원에서 2주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2주가 끝나는 시점인 오늘 아직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으니 더이상 다른 병원에는 해당 보험으로 치료할 수 없는건가요? 이제 자비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건가요?
    2. 상대측 보험사에서 합의금 8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점심시간마다 나와서 치료받기를 반복해야 하는데 그 수고와 통증에 비해 금액이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제시해야 할까요?
    3. 차는 출고한지 1년도 되지않았으며 출고가는 약 2800만원 정도입니다.
    깨끗하게 타다가 중고차로 팔 생각이였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 감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차량 수리금은 약 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 감가에 따른 대물 합의금도 따로 요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6

     다친 것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되나, 많이 다치지 않아서 많이 받기는 힘들고, 감가 비용은 감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신체 손해배상 80만원은 다소 적고, 대략 감가까지 고려하면 300만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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