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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사람 사고

    2025-02-11 02:16:47

    2월 10일 오후 11시쯤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와서 차가 지나가길래 피했는데 차량이랑 저 사이로 자전거가 소리도 없이 빠르게 비집고 지나가면서 저를 치고 갔습니다.

    무릎 뒤에 접히는 부분 긁히고 멍든 상태고, 자전거가 멈추지도 않고 그냥 가서 달려가서 잡고 연락처 받았습니다.

    처음 대화를 했을 때 자전거는 자기가 치고 간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고 죄송하다고 하긴 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개인간 합의를 보면 되는건가요?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부르면 되나요?

    장소는 식당이 많은 골목 식당 바로 앞이고, 식당 바로 앞이 도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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