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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음주운전 피해자

    2025-02-12 22:14:10

    외국인이 신호대기중인 제 차를 후미추돌했습니다 이후 대인대물 접수하고 치료받는중에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킥스 확인해보니까 벌금 400만원 구약식 처분으로 끝났더라구요? 아직 보험사에서도 전화 안 왔고 피해자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연락 한 통 없다가 검찰에서 연락 받으니까 당황스럽네요 피해자에게 연락없었고 사과 한 번 안 했는데 400만원 구약식으로 끝나면 본인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 하는건가요? 보험사에서도 2주 정도 지났는데 연락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3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면 보험처리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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