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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선 학원버스에서 하차하는 청소년과 사고

    2025-02-17 14:41:20

    1차선 주행중 자동차 여러대가 신호대기중이어서 불법주정차가 있지만 지나 갈 수 있는 충분한 넓이여서 2차선으로 차로변경 후 진행도중 1차선 학원버스에서 학생이 내려 1차사고 후 주정차 되어있던 차와 2차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조사계 쪽에서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의 대인접수는 제가 다 책임지는것이 맞다라고 본다는데 혹시 학원버스기사는 책임이 없는걸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8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버스기사가 주정차 구간 위반 등이 있다면 과실상계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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