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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익시설 cctv 고장으로 인한 증거수집불가

    2025-02-18 01:15:00

    작년 9월 10일에
    편익시설 수영장에서 자유 수영을 하다가
    같은 수영장 회원에게 맞아서 뼈가 골절을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소리 지르고 물 밖에 발 꺼내놓고 아파하는데도 안내요원들 누구도 안왔고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나가는데 강사님께서 부러진 거 같다고 내일 병원 가보라고
    하시길래 일어나자마자 심해진 통증으로
    병원 갔더니 골절진단 받고
    회사 무급으로 쉬고 병원비 날리고
    이래저래 고생을 많이해서 범인을 잡고싶어서
    편익시설측에 문의하니 회원간의 사고여서 자기들을
    부담할 게 없다고 해서 씨씨티비라도 보여달라하니
    하필 그날 씨씨티비가 고장났어서 보여드릴 것도 앖고
    보여드린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큰 도움이 안될거라고 안내하시길래
    씨씨티비 고장이고 다쳤을때 안내요원들 누구도 오지 않았는데 그럼 편익시설 관리소홀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씨씨티비 고장이 나지 않았더라도
    자기들은 보여줄 의무가 없었기때문에
    관리소홀로 자기들이 책임질것도 없다고 해서
    그냥 다친거때문에 한달 강습비만 환불처리받고 말았는데
    이번에 듣기로 씨씨티비 보야줄 의무가 없어도
    경찰대동하면 무조건 보여주는게 맞다고
    그랬으면 편익시설 과실도 인정 돼서
    어느정도 보상 받는게 가능했을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요청을 드려도 되는 부분일까요?
    작년 9월 사고라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도
    늦게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18

     가해자를 찾아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이고, 강습중에 과실이 있는지는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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