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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을 어떻게 받아야될지 막막하네요

    2017-03-21 05:15:02

    몇년전 아는 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길래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출 이자까지 매달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자는 제가 내야했구요 몇번더 급전을 필요하다길래 더빌려주었지요
    그것만 해결하면 돈을 갚을수 있다고 하였기에 바보같지만 빌려주었습니다
    몇년이 지난지금 돈을 받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네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증거라곤 통장 이체내역밖에 없구요 카톡 저장되있던게 분실로 인하여
    다 없어졌구요 어떻게든 연락은 할수 있는데 통화녹음을 할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궁금한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출 원금만 받을수 있는지 아님
    그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이것저것 이자까지 합하면 천만원 가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때문에 고생도 좀 했구요
    동생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 주소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갔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네요 )  주위분들은 사기죄로 신고를 해라 , 돈을 빌려줬다는 녹음
    카톡내용을 확보해라 , 채권추심에 맡겨라 등등 많은데요 채권추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를뿐더러 배보다 배꼽이 더큰 비용이 들수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스럽고 법쪽으로도 아는게 없으니 이렇게 문의 드리네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는게 좋은 걸까요??
    처음엔 그냥 안받을까 생각도 해밨는데 잊고 살기엔 스트레스를 너무 받네요
    성격상.. 요즘에 일도 안풀리고 돈에 찌들리니 빌려준돈이 너무 큰돈이더라구요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1

    이자는 이자 약정을 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가능하며,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변제기 이후에 대해서는 연5%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하실 경우에는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돈을 빌린후 갚지 않는다면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돈을 빌릴 당시 상황, 그 후 변제 여부, 연락유무 등을 검토해봐야 하고, 이러한 검토없이 고소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단순 민사사건이라고 하여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면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면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속 기다리다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 또는 채무자가 파산,회생 등을 하여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일생에 많지 않으니 상담비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 빠른 시일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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