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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과 함께 차용금 변제로 압박하는 남편

    2016-12-28 11:09:24

    남편이 외도를 하고는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동의하지 않으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아울어 우리 가족이 거주하는 집을 전세 구하고 후에 그 집을 매입할 때 시어머니와 시이모님(미국 시민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부부 공동 서몀의 차용증이 있는데, 제가 이혼에 동의 하지 않자 그 차용금의 절반을 변제하라고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차용금은 수표로 전달됬고 그 일자는 전세 입주 그리고 매입 시기와 일치 합니다.
    집은 남편 명의이고 전 그 돈을 본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남편은 지금 내연녀와 방을 얻어 놓고 살고 있는 듯 한데, 호락호락 이혼을 안 해 주니 말도 안되는 구실로 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아들이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고 저를 내보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소송을 하라고 지시한 듯 합니다.
    전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내연녀와의 떳떳한 삶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저를 조여오는 남편에게 맞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전화는 월, 목요일과 토요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8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책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을 살펴보면 남편이 혼인파탄을 야기한 유책배우자여서 귀책사유가 없는 질문자님께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이혼할 의사가 생기신다면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시고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연녀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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