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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보험사인데 진행과정에 대한 언급없이 사건 종결 후 금액 납부 명령.

    2025-03-06 01:40:26

    - 사고일시 : 2024-2-22 am7:45
    - 사고의 경위 :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 발생.

    비오는날 자동차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황색신호로 바뀌어 급브레이크를 밟음 후방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
     
    가해자, 피해자 모두 현대해상 보험가입.
    오토바이 보험 책임보험 한도 120만원으로 설정.
    2024-2-27 보험사로부터 피해자 병원치료 시작, 책임보험 한도 초과시 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안내.
    금액을 넘기기전에 빨리 해결해야한다고 통화종료.
    그 이후 보험사에서 별도의 연락없음. 가해자는 피해자가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여 사건이 잘 종결된줄 암.
    2024-11-18 피해자 매달 한방병원에서 치료 후 금액을 청구함. 2,606,380원
    2024-12 경 한도 초과된 금액 납부하라고 연락옴. 1,406,380원
    과다청구된 부분으로 금액부담호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다른방안을 여쭤보니 이후 날짜가 나오면 이의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해보라하고는 지급명령 송부.
    2025-3-5 보험사측에 금액이 왜 초과됐을때 별도의 알람이 없었으며 합의가 안됐을 시 합의가 안됐다는 언지도 없었냐 물으니 (당일 통화하기 전까지만해도 합의를 진행했는지조차 안내가 없어서 몰랐음) 그때 진행한 담당자가 아니라 모른다 응대.
    당시 통화한 담당자 요청>부서이동하여 권한이 없다 나몰라라식 응대.
    가해자, 피해자가 같은 보험사이므로 병원치료를 하는걸 모르지 않은 상태이며, 피해자가 중간중간 피해금액 수령한게 확인됨.
    합의가 되지 않음을 미리 언지를 주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합의를 제시할 수 있었으나 2024-2-27 이후로 일체의 연락이 없었기에 진행과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7

     보험금지급에 문제 삼기 위해 보험금이 부당하다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다툴 여지는 있으나 실익이 적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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