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책임보험만있는사람과 사고가 났는데요.

    2025-03-11 12:57:35

    - 사고일시 : 25.02.13
    - 사고의 경위 : 피해자 (본인) 가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중
    가해자 차량이 직진으로 와서 박음 신호위반으로 그대로 충돌

    - 피해의 정도 : 조수석쪽 앞뒤 유리 파손 에어백터짐 차는 폐차

    - 상해진단서 유무 : 2주 추후 경과보고 더 진행하기로함 더 진행되기로함
    - 10대 중과실 유무 :유
    - 보험유무 : 가해자 책임보험만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연락처도 없고 사과도 없고 상대방 얼굴도 못봤어요.

    그래서 제 보험으로 하고 구상권청구중인데 이경우는 합의금은 아에 못받나요?
    가해자와 연락방법이 아에없나요?

    지금 형사 처벌은 진행중인거 같습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은 받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2

    보험으로 다 처리한 것이면 더 청구는 어려울 수 있고, 별도의 합의 제안이 들어오지 않는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