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있는사람과 사고가 났는데요.
2025-03-11 12:57:35- 사고일시 : 25.02.13
- 사고의 경위 : 피해자 (본인) 가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중
가해자 차량이 직진으로 와서 박음 신호위반으로 그대로 충돌
- 피해의 정도 : 조수석쪽 앞뒤 유리 파손 에어백터짐 차는 폐차
- 상해진단서 유무 : 2주 추후 경과보고 더 진행하기로함 더 진행되기로함
- 10대 중과실 유무 :유
- 보험유무 : 가해자 책임보험만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연락처도 없고 사과도 없고 상대방 얼굴도 못봤어요.
그래서 제 보험으로 하고 구상권청구중인데 이경우는 합의금은 아에 못받나요?
가해자와 연락방법이 아에없나요?
지금 형사 처벌은 진행중인거 같습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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