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근무 금지조약
2024-05-16 13:14:50학원에서 4년 11개월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퇴직 직전 근무한 학원 소재지로부터 5km이내에서는 강의 및 강의제공하는 행위(취업, 개인과외포함)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며, 이외 지역의 개원 및 취업에 대하여는 본 약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금 오천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약정서에 싸인도 했구요.
그런데, 퇴사 이후 개인적 상황이 생겨 직선거리 2.2km에 교습소를 개원하고자 합니다.
전 학원에 개인사정을 이야기하며 읍소를 하였으나 거부당했구요.
제가 이를 어기고 개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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