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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

    2016-12-28 11:23:45

    안녕하세요.4년전에 한남자불륜관계발생했어요.남자는 자기와이프랑 결혼생활싫어서 꼭이혼한다고말했어요.저그때그남자말을믿었어요 2년지난고그남자가계속나한테거짓말하고계속곧이혼한다고이야기했어요.제가더이상못믿어서헤어지려고요.그남자는나를협박했어요.제가그냥전화안받고이사했어요.2년도만연락이없어요.지금나는이미결혼하고아기가있는멈아이에요.요즘 그남자하고와이프같이 나를협박해요.이전불륜일 우리신랑 한테이야기할거다고요.제가어떻게 해야돼요 ? 답변부탁해요 감사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있는 자와 불륜을 한 경우 그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권리행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한다면 이를 녹음하여 증거를 수집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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