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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의 단기소멸시효 해석

    2017-03-21 11:40:45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상기 단기소멸시효의 1.의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중 사용료도 1년이라는 기간으로 구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는 1년이라는 기간과 상관없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인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1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했어야 합니다.

    즉, 매달, 6개월마다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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