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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상태에서 친구물건인줄알고다른사람의 휴대폰을 챙김

    2016-12-27 10:44:55

    안녕하세요 저가 2016년12원25일 삼구포차라는 술집에서 친구5명과술을마시다가 과음을해서 필림 이끝겼습니다 저가 술집에서저녁9시17분에 계산을했는데 이것도 생각이 나질않습니다 근데 이때 친구3명은 막차시간이다되어서 가고 친구한명이 저가 계산을하고 화장실을가서 밖에서 기달리고있어서 전 화장실을갔다가 친구한명이랑 다른술집으로 술한잔을더하러 갔다가 깜박하고 가방을 안가지고왔다는걸알고 친구와 아까마신 술집으로 가서 친구는 술집문앞에서기달리고 저는 술집에들어가서 가방을챙겨서나왔는데 저가방말고 친구가방이라고하면서 검정색가방을 같이 가지고나왔다합니다 근데친구가 그거 그친구가방이니니 어릉 제자리에 가져다놓고오라고해서 저는 가방을 두고왔는데 그때 저가
    가방을챙기면서 친구핸드폰이 아이폰이였는데 친구핸드폰인줄알고 그검은색 가방은챙기고 다른분의핸드폰을 제가방안에넣고 나왔는데 가방은 두고왔는데 제친구는 핸드폰을챙긴지 몰랐고 저도 만취상태라 핸드폰이 가방에있다는걸 잊고 그대로 저는 집에왔습니다 그핸드폰주인은 경찰서에 신고을해서
    강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아침에 이런상황을알고 저는바로 핸드폰주인이 친구분한테 전화를했지만 연락이안되 핸드폰주인 연락처을보다가 집으로된 우리나라 에게전화을했더니 여자친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분은 군대 상근중이셨고오후5시30분정도에 끝난다고해서 그럼 여자친구분에게 가져다드리겠다고했더니 그러시라고해서
    오후1시경에 여자친구집에 찾아가 죄송한마음에 케익과 핸드폰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주인분이랑 오후 7시쯤 연락이돼었는데 저가의도적으로 핸드폰을 훔쳤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 오후11시에 전화가와서는 또 핸드폰액정이
    깨지지않았는데 깨져있다고했고 오늘 6시에 만나자고합니다 돈을요구하는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7

    안녕하세요.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는 도난품 취득경위에 대한 설명이 납득할 만한지, 취득 후 행태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취득경위를 설명하고, 다음날 바로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던 점을 적극 설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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