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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트니스센터 환불문의입니다

    2017-01-29 21:08:03

    6개월을 이용 해보고 계약을 1년을 연장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6개월과는달리 너무 잦은 강사 교체에 센터에 신뢰감을 잃었습니다.
    강사가 계속 바뀌면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사들 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강사와 회원들 사이가 익숙해 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센터 담당자도 그러더라구요.. 강사가 새로와서 익숙해질라면 시간이 필요한건 맞다고...)
    또한 제 등록하기전에 강사가 바뀌는 것에대한 소문을 들었고, 센터에 물어봤지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센터를 믿고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고 나니까 바로 강사가 교체가 되더군요..

    센터에다가 어제 환불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위약금 10% + 카드수수료3% + (1개월이용비)38만원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1년을 정가로 계약을하면 180만원 정도 하는데 재등록이라서 제가 등록한건 160만원 입니다.
    160만원을 12개월로하면 13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근데 18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도아니고 1달 정상가인 38만원을 제하고 환불해 주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에는 카드수수료, 위약금, 환불시정상금액으로 고지가 되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정확한 금액은 안적혀있고 정상가 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하는 당시에 거기 담당자분이 볼펜으로 밑줄은 혼자 그으면서 자세한 설명없이 환불은 이렇습니다 라고만 이야기 했었습니다.)
    계약할때는 환불 받을 생각으로 계약을 안하기때문에 열심히 운동하자는 생각으로 계약을 하기때문에 그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지 못했네요.....
    그리고 계약서는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준 계약서는 없습니다.

    센터에서 요구하는 저대로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9

    안녕하세요.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달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1개월 이용금액을 산정한것은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부당한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약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데 환불금액에 관해 사업주와 협의가 안되실 경우에는  (소송비용, 시간을 고려할 때)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는게 실효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지참하고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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