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오토바이 운전자와 사고 건

    2025-03-17 17:35:08

    안녕하세요.
    며칠전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고
    제 차량은 크게 파손됐습니다. 가견적 대략 2천..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온걸 들어보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내분 명의로 보험가입을 해서 대인은 처리가 되지만 대물 건은 직접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차도 없는 상태라 자차수리도 불가능하고 이 상황에서 차량격전 및 렌트 진행해서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다는데 만약 지급 거부를 한다면 결국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를 걸 수 밖에 없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