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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알바도중사고

    2025-03-18 01:05:46

    제가 저번달에 택배알바도중 지하주차장에 정차대잇는차를박앗는데
    상대방이 바쁘다고해서. 사고 사진하고 연락처교환만 받앗습니다
    그런데 택배영업소에서는. 자동차 보험나이제한이 35세이상이라. 제가해당이안대서. 영업소에서 알아서 현금처리를한다고 저에게말을햇습니다
    근대 제가. 퇴사하고. 월급날인데 이제와서. 사고처리비용확인하고 정산금나오는대로 입금해준다고하는데 이럴때는어떻게해야대나요. 고용주가 보험확인도 안하고. 3개월동안. 무보험으로 탓엇는데. 고용주가. 책임을져야하는게 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9

     직원과 고용주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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