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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법정관리,밀린월급 퇴직금

    2024-05-20 17:35:37

    - 근무기간 :21년
    - 사건요약 :회사 법정관리 신청
    - 손해의 정도 : 2달치 월급 + 3년치 퇴직금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했음
    - 진행사항 : 법정관리 신청 후 개시 기다리는 중.
    2달치 밀린 급여 + 3년치 퇴직금 미지급 된 상태임.
    법정관리 개시 되면 2달치 밀린 급여 + 3년치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법정 관리 중 부도가 나면 2달치 밀린 급여 + 3년치 퇴직금 못받는 건지?
    법정관리 중 퇴사를 하면 2달치 밀린 급여 + 3년치 퇴직금 받는 것 문제 없는지?
    채당금은 퇴사전에는 신청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밀린 월급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1

    노동청 신고 및 소송으로 정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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