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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2025-03-19 20:30:47

    24년 12월쯤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속은 30키로 안넘었구요. 아이가 뛰어나왔는데 차 문틀에 가려져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는 단순타박상으로 2주나왔구요. 사고 직후 부모님ㅇ이 두분다 계속 연락을 안받으셨고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으나 아이가 극구사양하며 병원안가겠다고 하여 제 번호 주고 어머님께 문자남겼습니다. 그러고 1시간 후 연락이 와 직접피해 어린이 보험접수했는데 다음날 그 어린이랑 같이 있던 형이 사고를 목격하고 트라우마가 생긴거같다며 치료받아야겠다고 같이 대인접수 해달라고해서 그거까지 해줬습니다

    . 그 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 형사합의를 진행해야하는데 합의금을 3천만원을 부르시더라구요. 아이 신체적 피해는 진즉에 치료가 끝났는데 애가 트라우마가 있는거 같다며 상담을 받고있고 그걸로 병원다녀야돼서 아빠까지 휴직했다고 그걸 다 포함해서 받아야겠다면서요. 저는 최대 500만원 불렀는데 그쪽에서 3천만원 아니면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처벌이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혹은 500이상 3천만원이하 벌금이라고 알고있는데 500이상 합의는 도저히 안될거같아서 합의가 안될거같은데 합의 못했다고 징역형이 나오지는 않겠죠??ㅜㅜ

    만약 합의를 못했을때 처벌완화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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